내부정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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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 ∙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에스바이오메딕스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3 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 4 조【내부정보의 관리】
제 5 조 【공시책임자】
①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②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③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④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⑤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①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②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제 6 조 【공시담당자】
①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②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④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내부정보가 발생한 경우
②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②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③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④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⑤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⑥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⑦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⑧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 【공시의 실행】
제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언론사의 취재】
제13조 【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② 단기매매차익 금액
③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④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⑤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15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 【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19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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