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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한 향후 계획
  • No.
  • Date2024-08-29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한 향후 계획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바이오메딕스의 강세일 입니다.

 

8월 16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되어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경영진들은 본 상황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당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공유 드립니다.

 

당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이유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은 부도덕성, 기업의 존속성, 재무제표 혹은 회계 처리의 의심, 내부 회계 관리 비적정 등 많은 이유로 기업들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반기검토 사실확인에서 “반기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이 발생”되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반기 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발생” 사유의 큰 원인 중 하나는 2024년 6월 말 기준 당사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파생상품평가손실 입니다.  지난 공지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파생상품평가는 신주인수권의 당시 평가 대비 그후 주가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즉,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높으면 기업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입니다.  당사의 주가는 3월 말 기준 11,720원이었으나 6월 말 39,050원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올해 상승된 주가를 반영하여 파생상품평가를 진행하였고, 26.7억원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현금의 유출이 아닌 발행된 신주인수권의 평가에 따른 회계적 손실 입니다.  즉, 당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단순히 회계적 이슈 때문이며, 다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해당되는 기업의 부도덕성 및 존속성 문제에 따른 이유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감사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반기검토 사실확인에서 감사의견이 연결과 별도 재무제표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사는 반기검토에서 회사의 존속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은 것입니다.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기업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기업이 “적정”하다는 뜻은 차기 감사까지는 회사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 입니다. 

 

당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관련 향후 계획

당사는 금번 상황으로 현 회계 정책을 변경 하려 하고 있습니다. 

 

회계 정책이란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및 규칙 입니다.  일어 날 수 있는 회계 이슈에 대해 기업은 특정한 원칙을 정하고, 발생되는 이슈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내부 감사 결과, 회계 정책 변경을 통해 당반기중 발생한 26.7억원 파생상품평가손실을 제거하면, 자본 26.7억원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현재 회계 정책 규정에 의하면 당사는 파생상품에 대해 평가를 받고, 평가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회계 정책)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조건의 파생상품들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재무제표에 반영 하도록 회계 정책 변경을 검토 하였고, 이러한 회계 정책 변경은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사의 내부 검토 결과, 위와 같이 회계 정책 변경을 실시하면 금번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의 큰 이유 중 하나인 26.7억원의 파생상품 손실은 재무제표에서 제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26.7억원의 파생상품손실 제거는 자본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6.7억원의 자본의 인상은 당사의 자본잠식률을 100분의 50이하로 낮출 것 입니다.  이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지는 2025년 3월에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 상장규정 규정 제52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지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5항에 의해 해제시기는 별표9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 상 자본잠식 50% 이상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해지는 반기(6월 기준) 및 온기(12월 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가능합니다.

 

당사는 변경된 회계 정책을 통해 2024년 7월 기준 임의 감사 검토를 당사의 감사인 (회계법인)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임의 감사 검토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경된 회계 정책을 통해 2024년 7월 기준 당사의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이러한 임의 감사 검토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바로 해제 시키지는 않겠지만,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경된 회계 정책으로 실시되는 2024년 7월의 감사 검토 보고서는 2024년 9월 중순경 확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회계 정책 변경을 통해 26.7억원의 손실을 제거하면 자본잠식율은 50% 이하로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20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을 하여 감사를 받겠다는 취지 입니다.

 

비록 코스닥 상장규정 상 자본잠식 50% 이상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해지는 반기(6월 기준) 및 온기(12월 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가능하기에 회계 정책 변경을 시행 하더라도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이 바로 해지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반영하였을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 드립니다.

 

당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악성 루머 관련

현재 당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되어 악성루머와 불법 및 탈법 의심 행위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제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는 주주님들의 재산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당사의 본질에 심한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공지에 말씀 드린 봐와 같이 당사의 본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 중인 신약들의 임상시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9월에 중증하지허혈 치료제 임상 1/2a 최종 결과 발표 및 10월에 파킨슨병 치료제 중간결과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긍정적인 면을 모두 외면하고, 불순한 의도로 당사의 허위 사실을 부각하는 점은 주가하락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급한 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악랄한 방식의 터무니 없는 내용의 노이즈를 통해 당사의 본질을 음해하는 세력에게는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그 어떠한 불법적 행위의 이유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본질은 문제가 없으며, 진행 중인 임상 시험들도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세상에 없는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더욱 정진하는 에스바이오메딕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바이오메딕스

대표이사 강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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