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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계 정책 변경에 대한 결과
  • No.25
  • Date2024-09-23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바이오메딕스의 강세일 입니다.

 

지난 8월 16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되어 주주분들의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금번 상황을 계기로 당사의 감사인 (회계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회계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변경된 회계 정책을 반영하여 2024년 7월 기준 임의 감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공지를 통해 설명 드린 봐와 같이 이러한 임의 감사 검토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변경된 회계 정책을 통해 2024년 7월 기준 당사의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즉, 이러한 임의 감사를 통해 당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당사의 회계 정책 변경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이유

8월 29일 공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회계적 이슈 때문이며, 다른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에 해당되는 기업의 부도덕성 및 존속성 문제에 따른 이유는 아닙니다.  요약을 드리면 저희는 감사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2024년 반기검토 사실확인에서 “반기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이 발생”되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감사인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반기검토 사실확인에서 감사의견이 연결과 별도 재무제표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기 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발생” 사유의 큰 원인 중 하나는 2024년 6월 말 기준 당사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파생상품평가손실 입니다.  올해 상승된 주가를 반영하여 파생상품평가를 진행하였고, 26.7억원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회사 현금의 유출이 아닌 발행된 신주인수권의 평가에 따른 회계적 손실 입니다.

 

회계 정책 변경 시행

당사는 금번 상황으로 아래와 같이 2개의 회계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1. 파생상품의 재분류

2. 종속기업 투자지분 측정방법

 

위 2개의 변경된 회계 정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1. 파생상품의 재분류

저희는 2024년 1월 1일에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전환가격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전환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에 기존 분류를 유지하던 정책에서,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부채/자본의 요건을 검토 후 자본요건 충족시 자본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즉, 저희는 신주인수권과 같은 파생상품의 평가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신주인수권과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를 부채로 분류 하였습니다.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부채로의 분류”는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주가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회계적 손실도 높아지는 구조 입니다.  2024년 6월 (반기) 기준 반기 검토에서 발생된 파생상품 손실 26.7억원이 회계정책 변경을 통해 제거 되었습니다.

 

2. 종속기업 투자지분 측정방법

본 항목은 당사의 자회사인 ㈜에스테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당사는 ㈜에스테팜의 42.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와 ㈜에스테팜의 재무 상태는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종속기업 투자지분 측정을 “원가법”을 사용하였으나, 회계 정책 변경으로 종속기업 투자지분 측정을 “지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명확한 회계적 표현을 드리자면,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문단 10의(1)에 따라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원가법을 적용하였으나,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문단 10의(3)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계 정책 변경 결과

2024년 7월 기준 당사의 감사인 (회계법인)이 진행한 임의 감사 검토 결과, 당사의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당사는 2024년 7월 기준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 얼마전 공시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배제하더라도 당사는 2024년 7월 기준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발표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의 재무 안전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사항에 의한 당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는 올해 12월 온기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 상장 규정 제52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지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5항에 의해 해제시기는 별표9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 상 자본잠식 50% 이상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해제는 반기(6월 기준) 및 온기(12월 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재무 상황은 첨부된 연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저희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바이오메딕스

대표이사 강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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